(국제식물검역증명서) 정관
(시행 2021.1.8.) (국제식물검역인증규정, 2021.1.8. 일부개정)
국제식물검역인증기획팀, 051-600-8030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국제식물검역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인증원은 매미나방(이하 “AGM”이라 한다)의 감시 및 통제, 선박의 검사 및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국내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식물, 농업의 검역 및 관리와 관련하여 , 임축식품 장관이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인증기관의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합니다.
1. 북미 등 출항 선박의 AGM 검사, AGM 난괴 제거 및 AGM 무감염증서 발급
2. 항만 또는 그 부근에서의 AGM 감시 및 통제
3. 주주총회 관련 교육 및 홍보
4. AGM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5. 해외 생산현장 검역 지원
6. 식재용 수입식물 검역소 관리
7. 식물검역 신고요원 교육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기타 인증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임직원
제5조(임원의 정원) ① 임원에는 인증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상근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는 당연히 임원(이하 “당선임원”이라 한다)이 된다.
1.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
2.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본부장
4.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5. 삭제 <2014. 08. 29.>
6. 대한해운협회 회장
7. 한국수출입식물관리협회 회장
② 당연직 임원이 아닌 임원(이하 “고위임원”이라 한다)은 인증원장이 추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한다.
1. 식물병해충 또는 식물검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수출입업에 종사하는 자
③ 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임명한다.
제7조(인증원장) ① 인증원장은 이사회에서 공모신청자를 심사하여 복수(단수인 경우 단수)를 추천하여 국토부장관이 임명한다. 농업, 식품 및 농촌 문제.
② 인증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증기관의 장을 연임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원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하는 경우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인증기관의 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인증원장이 아닌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원장 외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결원된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인증원장은 인증원을 대표하고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의 재산 및 업무상황을 감사하고 장부 등의 서류를 수시로 열람
2. 제1호의 감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
3. 제2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요구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 기타 단체의 임직원(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제12조(인증원장의 자격)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식물검역 또는 농업기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식물검역 또는 농업기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식물검역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과장 또는 임원급에 재직한 자
4. 식물검역 분야에 3년 이상 종사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제13조(직원 채용) 삭제 <2019. 01. 15.>
제14조(임원의 해임)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사 및 감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인 경우
2. 연구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연구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임원이 소속된 조직이 해산되거나 임원이 해당 조직의 직에서 물러난 경우
제15조(겸직의 제한) 인증원장 및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대표권의 제한) 연구소장이 아닌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연구소를 대표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① 인증원의 직원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원장이 임면한다.
②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인원 외에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직원의 능력 및 보수) ① 연구소의 정원은 연구소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없이 부서별 및 실별 정원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 인증원 직원의 보수는 인증원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3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연구소장이 유고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를 위원장으로 한다.
③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④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원장이 소집한다.
1.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사의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인증원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0조(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안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정족수가 부족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재소집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소집한다.
제2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추천 및 임면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권리포기 및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6. 인증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감사인의 보고에 관한 사항
9.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0. 직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이사가 지명한 자를 이사회에 대리 출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서면결의) ① 인증원장은 심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정식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회의록의 작성) ① 인증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인증원장 및 재적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외)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② 본인 또는 그 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금품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
제4장 자문위원회
제26조(자문위원회) ① 인증원장은 국제식물검역인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식물검역 또는 식물병해충 방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원장이 정한다.
제5장 재산, 회계 및 업무 위탁
제27조(재원) 본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관련 업계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및 기부금
3. 부채
4. 사업수익 및 기타소득
제28조(자산의 구성) 본 인증기관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자산으로 인한 과실
3. 사업소득
4. 기타소득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하되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결정한 재산
③ 공유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자산으로 한다.
제30조(경비) 본 인증기관의 경비는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1조(자산의 운용) 연구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가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인증원장이 운용한다.
제32조(회계연도) 인증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인증원은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인증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연도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35조(업무위탁) ① 인증원장은 제4조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인증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다.
제36조(업무위탁) ① 인증원장은 항만 또는 인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방제업무를 전문방제 전문단체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증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다.
제6장 보충
제37조(정관의 변경) 인증원장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①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인증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의 예산지원을 수반한 규정의 제·개정 등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공시) 인증기관의 공지는 인증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할 수 있다.
제40조(해산) ① 인증기관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관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증원을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인증원을 설립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부록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