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1주탁재 특례신청)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절세정리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특히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 문제로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재산세, 그리고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난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고 공시가격 비율을 100% 반영하지 않는 공정시장가액을 최대한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했습니다.현 정부에서는 이번 세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무리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종부세 납부기간의 경우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는 기간이지만 곧 다가올 것입니다.이전 포스팅에 적어드린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만큼 종부세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절세1. 종합부동산세2. 종부세 납부기간3.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4. 부부공동명의 주택특례신청방법1.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1인당 6억원까지 공제되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면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아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국세청.

일반적인 주택의 경우 세율은 3억원 이하일 경우 0.6%를 적용하고 6억원은 0.8%를 적용합니다.또, 12억원 이하는 1.2%를 곱합니다. 만약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썼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2.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 기간의 경우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의 납부 기간이며, 250만원 초과 시에는 6개월 분납이 가능하므로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우신다면 분납을 하여 납부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3.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현재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부과받을 것인지 쟁점입니다.이전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각각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6억원+12억원=0원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 6억원씩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6억원이 됩니다.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10조 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납세자의 선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 5억원에 11억원을 더한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부부가 각각 6억원씩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11억원으로 공제신청을 하는 경우 두 공제의 합산한도는 총 80%입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받게 되면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부부 공동 명의 특례 신청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 또한 보유기간인 경우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년이상~10년미만:20% 10년이상~15년미만:40% 15년이상:50% 주택구입시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6억원+11억원공제 or 6억원공제의 선택이 가능하오니 유리한 쪽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부부공동명의주택 특례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일반신고=>종부세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 특례신청을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위에 누르시면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 특례신청이 있는데 여기서 간이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조건에 따라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이하의 간이세액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주택의 가격은 15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단독주택과 공동명의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택자로서 11억원을 공제받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계산하여 세액공제에 따른(보유기간 및 연령)을 하면 11억원 공제+세액공제 적용에서는 1209,600원입니다.또 공동명의의 1주택자 특례 미적용(각각 6억원씩 공제, 세액공제 없음)을 하는 경우는 737,100원입니다.공동명의 계산위 표를 보면 6억씩 나눠서 신고하는 것이 세액 부담이 적기 때문에 유리합니다.이상 부부 공동명의 종합부동세 절세효과 및 1주택자 특례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부부공동명의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종합부동산세 #종부세1주택자특례 #1주택자종합부동산세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