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청)토지보상절차 및 대책

토지취득보상 절차 및 대책 토지취득과정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토지취득보상계약서를 교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협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된 보상 금액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안된 보상 금액을 수락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프로젝트 식별 및 토지세 항목 공시 여부, 공시 범위 내 여부, 토지 수용 판결 신청 및 첨부 서류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작성되고 토지에 신청되는지 여부 판결에 대한 수용 권한 소유자는 서면 수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에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취득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보류”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토지보상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