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 및 난연성 성능주도 설계
소방장비 설치 및 관리 및 난연성 성능주도 설계 제8조(성능중심설계) ①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것 대통령령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에 한함)에 소방설비를 설치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성능위주의 설계를 한 경우 「건축법」 제11조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공사현장 또는 특정소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높이, 층수 등의 … Read more